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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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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메타스마트 작성일22-03-30 14:53 조회832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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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,학교,학원,어린이집,유치원,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아동학대,긴급복지지원,노인학대,장애인학대 '4대 신고의무자 교육'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.

1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-아동복지법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2.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- 긴급복지지원법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3.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- 장애인복지법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4.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복지법 (연 1회 이상 , 전직원 대상)

*4대 신고의무자교육 증빙자료
(회사보관 서류)
1. 수료증
2. 참석자명단( 전직원 성함,날인)
3. 교육자료(배포용)
4. 교육사진
5. 강사 이력서